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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리모델링. 증축 건물도 '녹색건축물' 인증 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6 조회수 2400
첨부파일  서울시, 리모델링 증축 건물도 _녹색건축물_ 인증받는다.hwp

서울시가 서울의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4%를 차지하는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확산에 본격 나선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으로 꼽힌다.

녹색건축물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단열기밀 같은 건축물의 기본성능을 높여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태양광지열 등을 사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소비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

단열·기밀성능 강화

+

신재생에너지 적용


녹색건축물

유해물질, 실내공기오염 저감

·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건강·쾌적 증대, 에너지절감



우선, 기존에 신축 건물에만 해당됐던 녹색건축물 인증 대상을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건물까지 확대하고, 연면적 3,000미만 소형 건축물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은 절수형 기기, 고효율 보일러 설치 같이 소형 건물에 적합하고 투입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기준들 위주로 재편해 현실화한다.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대기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보일러 사용기준,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공간 확보,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설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한다.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대체부지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4개월간 10여 차례의 전문가 집중토론을 거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개정안을 이와 같이 마련하고 28() 고시한다고 밝혔다. 28일자로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078월 도입했으며(성능베이스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관련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지속 보완개정해오고 있다.

현재 시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을 충족해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면 등급에 따라 신축 건물 취득세의 5~15%, 재산세 3~15%,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출 처 : 서울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