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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 리모델링. 증축 건물도 '녹색건축물' 인증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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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0-16 | 조회수 | 2400 | |||||||||||
첨부파일 | 서울시, 리모델링 증축 건물도 _녹색건축물_ 인증받는다.hwp | |||||||||||||||
□ 서울시가 서울의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4%를 차지하는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확산에 본격 나선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으로 꼽힌다. ○ 녹색건축물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단열‧기밀 같은 건축물의 기본성능을 높여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태양광‧지열 등을 사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소비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 단열·기밀성능 강화 + 신재생에너지 적용 ⇒ 녹색건축물 유해물질, 실내공기오염 저감 냉·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건강·쾌적 증대, 에너지절감 □ 우선, 기존에 신축 건물에만 해당됐던 녹색건축물 인증 대상을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건물까지 확대하고, 연면적 3,000㎡ 미만 소형 건축물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은 절수형 기기, 고효율 보일러 설치 같이 소형 건물에 적합하고 투입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기준들 위주로 재편해 현실화한다. □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대기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보일러 사용기준,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공간 확보,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설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한다.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대체부지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서울시는 지난 4개월간 10여 차례의 전문가 집중토론을 거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이와 같이 마련하고 28일(목) 고시한다고 밝혔다. 28일자로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07년 8월 도입했으며(「성능베이스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관련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지속 보완‧개정해오고 있다. ○ 현재 시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을 충족해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면 등급에 따라 신축 건물 취득세의 5~15%, 재산세 3~15%,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출 처 : 서울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